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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1-21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