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1-10-20
진도군 공고 제2021-765호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일
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진도군 체육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 설치 목적(안 제1조)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운용계획(안 제4조, 제5조)
○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제10조)
○ 회계공무원 및 기금의 결산(안 제11조, 제12조)
○ 관계규정의 준용 및 존속기한(안 제13조, 제14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 문화예술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가.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나. 전 화 : 061-540-3083, FAX 061-540-3099
다. E-mail : jindo1513@korea.kr.
○ 의견 제출 방법
가.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으로 의견 제출
붙임 1.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