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1-10-20
진도군 공고 제 호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일
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진도군 관내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민속전수관을 운영함에 있어 법적근거 마련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수관의 명칭 및 위치
? 전수관의 기능
? 전수관의 운영 및 관리 등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 문화예술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가.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나. 전 화 : 061-540-3078, FAX 061-540-3099
다. E-mail : skyaltair222@korea.kr.
? 의견 제출 방법
가. 서면?전화?FAX?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1.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