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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10-07
「진도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