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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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10-13
「진도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