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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10-06

제목 진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입법 예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730호

1.『진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은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첩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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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