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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7-28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