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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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5-12
『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