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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3-17
「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제1항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