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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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2-18
「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