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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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2-03
「진도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