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1-01-25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