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0-12-30
1. 진도군 하수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0. 12. 30. ~ 2021. 1. 19.(20일간)
다. 제정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진도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