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0-12-30

제목 「진도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출처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894호

1. 진도군 하수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0. 12. 30. ~ 2021. 1. 19.(20일간)
   다. 제정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진도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