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0-12-23
1. 「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12. 23. ~ 2021. 1. 12.(20일간)
다. 제정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문」참조
붙임 : 진도군 환경지킴이 고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