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0-09-29
1.「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의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각 읍・면장께서는 게시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