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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9-23
진도군 농산물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