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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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9-10
"진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