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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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8-05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