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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7-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도군 문서송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