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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7-15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