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0-07-15
1.「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의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께서는 게시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