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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6-24
「진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년 06월 24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