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0-05-06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사회ㆍ군민께서는 2020. 5. 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