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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4-29
진도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자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사회단체, 군민께서는 `20. 5. 19.(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