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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4-22
「진도군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