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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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4-08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