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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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4-01
진도군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