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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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3-27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