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0-03-20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