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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3-16
「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6.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