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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3-04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