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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2-19
진도군 공고 제2020 - 123 호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2월 19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