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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2-19
1.「진도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