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토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0-02-12
진도군 공고 제2020 - 호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년 2월 12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