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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2-12
"진도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