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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2-07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2월 7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