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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2-05
진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2월 5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