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토
작성일: 2020-01-15
1.「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계서는 붙임의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께서는 게시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