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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1-08
진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