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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12-18
1.「진도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 면장께서는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