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토
작성일: 2019-12-11
「진도군 100원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2. 11.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