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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12-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용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