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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11-07

제목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624호

1. 조 례 명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정부‘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발굴

3. 주요내용 

 ? 제16조(가격평정)
   - 제2항 재산가격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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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