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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9-25

제목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시설관리사업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537호

○ 조례 정의 변경 - 아리랑체육공원, 탁구장, 배드민턴장 추가
○ 휴관일 조정 -  매주 월요일을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조정
○ 사용료 감면 규정의 구체적인 명시 - 진도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의 체육시설(운동장) 이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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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