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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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9-04
『진도군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