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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8-05
1.「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을 위한 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2. 기획예산과장은 군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