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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7-25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