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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7-2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도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등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