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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7-24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기획예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432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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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